KPI뉴스 - 경기도,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 처리기준 만든다

  • 흐림울진9.0℃
  • 구름많음세종8.0℃
  • 맑음파주6.3℃
  • 흐림거창6.3℃
  • 구름많음강진군8.6℃
  • 맑음철원4.6℃
  • 맑음동두천7.5℃
  • 구름많음제주15.0℃
  • 구름많음의령군6.7℃
  • 흐림경주시6.8℃
  • 맑음속초10.0℃
  • 흐림봉화2.8℃
  • 맑음인제4.2℃
  • 구름많음영월4.0℃
  • 구름많음태백1.9℃
  • 구름많음광양시10.8℃
  • 맑음강화10.7℃
  • 구름많음백령도14.3℃
  • 구름많음여수13.0℃
  • 구름많음구미7.0℃
  • 맑음거제9.3℃
  • 맑음제천2.1℃
  • 구름많음순천6.6℃
  • 흐림광주11.7℃
  • 구름많음북창원11.3℃
  • 맑음동해9.1℃
  • 구름많음수원7.9℃
  • 맑음이천5.6℃
  • 구름많음진주6.5℃
  • 흐림금산7.0℃
  • 흐림청주9.8℃
  • 구름많음울릉도12.9℃
  • 흐림목포12.4℃
  • 구름많음서귀포16.2℃
  • 구름많음성산16.7℃
  • 흐림순창군8.2℃
  • 맑음홍천5.1℃
  • 맑음북강릉10.6℃
  • 구름많음의성4.9℃
  • 맑음정선군3.8℃
  • 흐림정읍9.8℃
  • 구름많음해남7.1℃
  • 흐림영주5.3℃
  • 흐림영광군11.0℃
  • 흐림고창군10.6℃
  • 구름많음추풍령5.5℃
  • 구름많음영천6.0℃
  • 구름많음충주4.7℃
  • 흐림홍성8.0℃
  • 맑음통영11.1℃
  • 흐림부안10.6℃
  • 구름많음밀양9.6℃
  • 구름많음전주10.5℃
  • 맑음인천11.4℃
  • 흐림천안6.3℃
  • 맑음원주5.6℃
  • 구름많음임실7.1℃
  • 흐림함양군7.1℃
  • 흐림산청7.5℃
  • 흐림서산8.4℃
  • 흐림남원9.2℃
  • 흐림흑산도13.2℃
  • 맑음강릉11.8℃
  • 구름많음부여6.6℃
  • 흐림문경6.8℃
  • 구름많음청송군3.6℃
  • 흐림고창11.7℃
  • 구름많음고흥7.1℃
  • 흐림서청주6.3℃
  • 흐림대구8.5℃
  • 흐림진도군7.7℃
  • 구름많음북춘천4.5℃
  • 구름많음남해11.0℃
  • 구름많음보은5.5℃
  • 흐림군산8.8℃
  • 흐림양산시9.4℃
  • 구름많음부산13.2℃
  • 구름많음장수5.3℃
  • 흐림안동6.5℃
  • 구름많음보령10.2℃
  • 구름많음포항11.0℃
  • 구름많음보성군9.3℃
  • 구름많음완도10.7℃
  • 구름많음울산11.0℃
  • 구름많음대전8.3℃
  • 구름많음상주6.5℃
  • 구름많음창원11.7℃
  • 맑음서울9.6℃
  • 구름많음장흥7.6℃
  • 흐림합천7.7℃
  • 맑음대관령0.6℃
  • 맑음양평6.6℃
  • 구름많음춘천4.3℃
  • 흐림김해시11.4℃
  • 흐림고산14.0℃
  • 구름많음영덕10.9℃
  • 흐림북부산9.5℃

경기도,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 처리기준 만든다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9-17 07:52:55
간접흡연 표준 조사서식 마련, 간접흡연 피해 발생 시 흡연 자제 안내 등
올해 말까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마련

경기도가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입주민의 세대 내 흡연 자제와 피해 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한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도는 오는 10월부터 시군과 공동주택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말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검토 중인 주요 내용은 △간접흡연 민원이 발생했을 때 관리주체가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 조사서식 마련 △간접흡연 피해 발생 시 해당 동·라인을 대상으로 한 세대 내 흡연 자제 안내 △간접흡연 피해 예방 안내문 마련 △단지 여건을 고려한 금연구역 지정 및 별도 흡연공간 조성 등이다.

 

현재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과 준칙에는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면 관리주체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민원을 어떤 절차로 확인하고, 피해가 반복될 경우 어떤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세대 내부는 사적 공간이어서 흡연 행위 자체를 직접 단속하거나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행 규정도 세대 내 흡연과 관련해 '노력', '권고'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반복되는 간접흡연 피해와 주민 간 갈등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도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접수된 간접흡연 관련 민원은 2022년 1만7409건에서 2023년 2만1148건, 2024년 2만8583건, 2025년 3만641건으로 증가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6일 법무·주택관리·갈등관리 분야 전문가 회의를 열고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대 내부의 흡연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관리주체의 대응을 체계화하고 입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간접흡연 피해와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는 데 개정의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에서 세대 내 흡연은 이웃의 간접흡연 피해뿐 아니라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리주체가 민원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입주민도 서로를 배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자치규약 표준안이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된 준칙을 참고해 해당 단지의 실정에 맞게 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