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폭설 피해 농어가 융자이자 감면 신청기한 2월 말까지 연장

  • 맑음고흥22.0℃
  • 맑음대구21.8℃
  • 맑음밀양22.4℃
  • 맑음광양시23.2℃
  • 맑음합천21.7℃
  • 맑음진도군21.2℃
  • 맑음고창21.7℃
  • 맑음부여21.2℃
  • 맑음안동19.6℃
  • 흐림강화19.3℃
  • 맑음문경20.5℃
  • 맑음강릉22.9℃
  • 맑음동해20.8℃
  • 맑음수원21.1℃
  • 맑음대관령16.0℃
  • 맑음청송군20.0℃
  • 구름많음파주19.2℃
  • 맑음부안21.9℃
  • 맑음서산21.1℃
  • 구름많음고산20.8℃
  • 맑음충주20.0℃
  • 맑음광주21.3℃
  • 맑음거창22.1℃
  • 맑음양평18.7℃
  • 구름많음성산22.1℃
  • 맑음함양군22.5℃
  • 맑음순천21.5℃
  • 맑음경주시22.3℃
  • 맑음군산21.1℃
  • 맑음상주21.3℃
  • 맑음영주18.5℃
  • 맑음부산23.0℃
  • 맑음울산21.8℃
  • 구름많음서울19.9℃
  • 맑음서청주20.2℃
  • 맑음여수20.9℃
  • 맑음보령20.8℃
  • 맑음북부산23.1℃
  • 맑음영월19.4℃
  • 맑음청주20.6℃
  • 맑음세종21.1℃
  • 맑음강진군22.1℃
  • 구름많음춘천19.4℃
  • 맑음순창군20.3℃
  • 맑음전주22.5℃
  • 맑음북창원22.2℃
  • 맑음진주20.2℃
  • 맑음통영23.2℃
  • 맑음의령군21.7℃
  • 맑음김해시22.0℃
  • 맑음정선군18.9℃
  • 구름많음서귀포23.3℃
  • 맑음장수20.5℃
  • 맑음산청21.4℃
  • 맑음구미22.0℃
  • 맑음영천21.7℃
  • 맑음포항22.6℃
  • 맑음북강릉22.6℃
  • 맑음인제19.0℃
  • 맑음제천18.9℃
  • 맑음원주20.2℃
  • 맑음남원20.6℃
  • 맑음금산20.7℃
  • 구름많음철원19.2℃
  • 구름많음동두천19.0℃
  • 맑음목포21.1℃
  • 맑음추풍령19.7℃
  • 구름많음인천20.3℃
  • 맑음정읍22.6℃
  • 맑음봉화18.2℃
  • 맑음거제21.6℃
  • 맑음흑산도23.5℃
  • 맑음영덕20.8℃
  • 맑음울진20.8℃
  • 맑음임실20.9℃
  • 맑음속초21.1℃
  • 구름많음백령도18.1℃
  • 맑음천안20.9℃
  • 구름많음북춘천19.1℃
  • 맑음장흥23.3℃
  • 맑음의성21.2℃
  • 맑음울릉도20.9℃
  • 맑음홍성20.9℃
  • 맑음창원21.1℃
  • 맑음이천21.5℃
  • 맑음보은19.8℃
  • 맑음영광군21.1℃
  • 구름많음제주21.8℃
  • 맑음보성군22.1℃
  • 맑음완도21.9℃
  • 맑음고창군21.8℃
  • 맑음남해20.2℃
  • 맑음홍천20.6℃
  • 맑음태백18.3℃
  • 맑음양산시22.8℃
  • 맑음해남22.7℃
  • 맑음대전21.5℃

경기도, 폭설 피해 농어가 융자이자 감면 신청기한 2월 말까지 연장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1-23 07:50:42
NDMS에 확정된 농어가…융자금 이자 1% 2년 간 전액 감면

경기도가 폭설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융자 이자 전액을 감면하는 지원책의 신청 기한을 연장한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도는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한을 당초 1월 말에서 2월 말로 1개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피해 농어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회복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마련한 긴급 지원 조치로, 융자금 이자 전액을(1%) 최대 2년간 전액 감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현재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융자금을 이용 중인 1678개 농어가(1090억 원) 가운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확정된 농어가다. 도는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1% 이자를 최대 2년간 전액 감면할 방침이다.

 

해당 농가는 시군 농협시지부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시 필요서류는 본인 주민등록증, 피해 증빙 자료(시군 확인서), 이자감면 약정서(은행 비치)다.

 

도는 추가 지원책으로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긴급 융자 지원을 2월 중에 추진할 예정이다. 또 농어가 경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의 경영 회복을 돕기 위해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 이자 감면과 20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선지원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시군과 적극 협력해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