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하남시 기업이전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구름많음거제15.1℃
  • 구름많음남해15.7℃
  • 맑음수원16.9℃
  • 맑음홍성14.7℃
  • 맑음보령14.8℃
  • 맑음장흥12.9℃
  • 맑음세종14.5℃
  • 맑음금산14.2℃
  • 구름많음상주15.8℃
  • 흐림흑산도16.3℃
  • 구름많음합천15.2℃
  • 흐림청송군12.0℃
  • 흐림임실13.4℃
  • 구름많음대구17.4℃
  • 흐림함양군13.1℃
  • 구름많음성산16.4℃
  • 흐림철원17.7℃
  • 맑음청주17.6℃
  • 흐림고창14.9℃
  • 흐림구미16.0℃
  • 맑음문경13.6℃
  • 구름많음울릉도18.5℃
  • 맑음속초℃
  • 맑음강화19.3℃
  • 구름많음추풍령13.5℃
  • 구름많음진주13.4℃
  • 맑음부여12.8℃
  • 맑음강진군14.3℃
  • 구름많음창원17.2℃
  • 구름많음김해시16.7℃
  • 맑음백령도19.5℃
  • 흐림장수11.4℃
  • 구름많음영천15.5℃
  • 구름많음순천12.0℃
  • 맑음군산16.7℃
  • 구름많음안동14.9℃
  • 맑음북창원18.0℃
  • 구름많음여수17.8℃
  • 흐림제주18.3℃
  • 흐림홍천17.9℃
  • 구름많음통영16.9℃
  • 맑음고흥12.7℃
  • 맑음영월13.4℃
  • 구름많음대관령13.1℃
  • 구름많음정읍15.2℃
  • 맑음인천18.6℃
  • 구름많음의령군12.8℃
  • 흐림고창군14.3℃
  • 구름많음목포18.0℃
  • 구름많음울산16.9℃
  • 구름많음진도군13.7℃
  • 흐림서귀포18.8℃
  • 맑음완도15.2℃
  • 맑음서울18.2℃
  • 맑음영주11.3℃
  • 흐림인제17.5℃
  • 구름많음산청13.6℃
  • 맑음제천11.0℃
  • 흐림울진18.4℃
  • 구름많음부산18.0℃
  • 맑음파주17.6℃
  • 구름많음강릉17.4℃
  • 흐림순창군14.4℃
  • 흐림고산18.1℃
  • 구름많음영덕18.2℃
  • 맑음천안13.3℃
  • 구름많음동해17.3℃
  • 구름많음서산16.1℃
  • 흐림북춘천16.9℃
  • 구름많음양산시15.7℃
  • 구름많음전주17.1℃
  • 맑음대전16.4℃
  • 맑음해남13.2℃
  • 맑음봉화10.5℃
  • 맑음보은12.3℃
  • 흐림춘천18.4℃
  • 구름많음의성13.9℃
  • 구름많음북강릉℃
  • 구름많음남원14.3℃
  • 맑음밀양14.8℃
  • 구름많음경주시14.9℃
  • 맑음충주13.9℃
  • 맑음정선군13.7℃
  • 구름많음포항20.1℃
  • 구름많음북부산15.3℃
  • 맑음서청주13.2℃
  • 맑음보성군13.7℃
  • 구름많음광양시16.8℃
  • 흐림영광군15.6℃
  • 맑음태백12.0℃
  • 흐림거창14.0℃
  • 맑음동두천18.2℃
  • 흐림양평18.0℃
  • 흐림광주17.9℃
  • 맑음이천16.8℃
  • 맑음부안15.7℃
  • 구름많음원주16.9℃

경기도, 하남시 기업이전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2-10 07:53:51
10일부터 광암동·초일동 등 16.6㎢ 해제…지표 안정화 등 고려

경기도는 하남 기업이전부지 관련지역인 하남시 광암동, 초일동, 초이동, 상산곡동 일원 16.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10일 밝혔다.

 

▲ 하남 기업이전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도면.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 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해당 지역을 1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키로 결정하고, 이를 10일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하남 기업이전부지사업'은 하남교산 신도시 개발로 이곳을 떠나야 하는 기업을 위한 이전단지 조성사업이다. 현재 토지보상이 82% 이상 추진됐으며, 나머지 18%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진행 중이다.

 

도는 하남시에서 지난 11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가지수, 거래량 변동률 등을 검토한 결과 지표가 안정화 추세에 있고, 국토교통부 신규택지에서 제외, 사업추진 현황 등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하남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토지보상이 82% 이상 추진돼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어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제하게 됐다"며 "해제지역의 지가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부동산투기 우려가 발생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