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확장 등 7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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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확장 등 73건 적발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2-16 07:50:28
사업장 부지 무단 확장·허용 보관량 초과·건축물 불법 증축 등 확인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9월 4일부터 30일까지 건설폐기물 공사현장 및 처리업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7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 건설폐기물 덮개 미설치 보관 현장. [경기도 제공]

 

특정감사는 배출자와 처리업체가 많은 용인시 등 6개 시에 있는 건설폐기물 관련 51개 사업장에 대해 담당 공무원, 공사 및 환경분야 도민감사관과 함께 현장 중심의 점검을 진행했다.

 

감사 결과, 사업장 부지를 확장해 사용하면서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임시보관장소 허용보관량을 초과해 보관하는 등 73건의 위법사항을 확인했다.

 

주요 적발내용을 보면 사업장 부지확장 등 변경허가 미이행 4건,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미설치 등 처리기준 위반 31건, 임시보관장소 허용보관량 초과 보관 등 12건,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신고 미이행 등 11건, 위반건축물 증축 등 11건, 불법산지전용 3건, 대기 방지시설 미설치 1건이다.

 

이를 사업장별로 보면 A 사업장은 사업장 부지 주변 산지를 훼손하고 펜스를 설치한 후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했고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에 덮개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 사업장은 수집‧운반업을 하면서 임시보관장소로 승인받은 허용보관량을 초과해 보관하고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보관했다.

 

C 사업장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면서 보관시설에 부실한 보관표지판을 설치하고 세륜시설을 신고된 소재지가 아닌 사업장 경계 부지에 설치해 사용하며 부지 주변 산지를 훼손하고 컨테이너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도 감사위원회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선 고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 처분토록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다.

 

안상섭 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건설폐기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특정감사를 실시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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