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2기분 자동차세 3908억 부과…31일까지 납부

  • 구름많음순천10.2℃
  • 구름많음광양시15.5℃
  • 맑음세종12.6℃
  • 맑음홍성13.5℃
  • 맑음의성10.5℃
  • 구름많음여수16.7℃
  • 맑음충주11.1℃
  • 맑음군산13.2℃
  • 맑음북창원15.8℃
  • 구름많음창원15.3℃
  • 맑음대전13.2℃
  • 맑음영덕16.4℃
  • 맑음영광군12.2℃
  • 맑음정선군11.1℃
  • 맑음전주14.3℃
  • 맑음영천11.8℃
  • 맑음함양군9.7℃
  • 구름많음울산14.8℃
  • 맑음안동11.3℃
  • 흐림서귀포19.2℃
  • 맑음제천8.3℃
  • 맑음김해시15.5℃
  • 맑음속초19.2℃
  • 구름많음흑산도15.5℃
  • 맑음봉화7.9℃
  • 맑음상주12.2℃
  • 구름많음진주10.7℃
  • 맑음서울16.8℃
  • 흐림고산18.5℃
  • 맑음경주시12.3℃
  • 구름많음강화19.5℃
  • 맑음북강릉18.6℃
  • 맑음강릉17.9℃
  • 맑음동해19.8℃
  • 맑음서청주11.0℃
  • 구름많음남해15.6℃
  • 맑음임실10.4℃
  • 맑음양평15.7℃
  • 구름많음진도군12.4℃
  • 맑음춘천17.2℃
  • 맑음영주9.3℃
  • 흐림제주18.1℃
  • 구름많음거제13.5℃
  • 맑음천안10.7℃
  • 맑음보령12.6℃
  • 맑음북춘천17.2℃
  • 맑음영월10.3℃
  • 맑음대구15.2℃
  • 맑음부안12.7℃
  • 구름많음해남11.6℃
  • 맑음양산시13.7℃
  • 맑음거창10.2℃
  • 맑음남원11.7℃
  • 맑음울진17.9℃
  • 맑음서산16.3℃
  • 맑음청주15.6℃
  • 맑음홍천16.7℃
  • 맑음문경11.0℃
  • 맑음동두천16.6℃
  • 맑음파주17.0℃
  • 맑음고창11.6℃
  • 맑음목포16.7℃
  • 구름많음의령군10.8℃
  • 구름많음완도14.6℃
  • 맑음산청11.1℃
  • 맑음합천12.6℃
  • 구름많음철원17.2℃
  • 구름많음북부산12.9℃
  • 구름많음강진군12.5℃
  • 구름많음수원16.4℃
  • 맑음광주15.4℃
  • 구름많음고흥11.0℃
  • 맑음인제17.1℃
  • 맑음구미13.0℃
  • 맑음금산11.1℃
  • 맑음순창군11.5℃
  • 맑음고창군11.7℃
  • 구름많음포항18.0℃
  • 맑음백령도19.5℃
  • 흐림성산16.6℃
  • 구름많음보성군13.3℃
  • 맑음추풍령10.2℃
  • 맑음장수8.2℃
  • 맑음태백9.7℃
  • 흐림장흥11.1℃
  • 구름많음원주14.3℃
  • 구름많음통영15.8℃
  • 맑음부여11.2℃
  • 맑음보은10.0℃
  • 구름많음밀양13.4℃
  • 맑음이천15.5℃
  • 맑음청송군8.8℃
  • 맑음정읍12.3℃
  • 맑음인천17.7℃
  • 구름많음대관령12.6℃
  • 맑음울릉도19.0℃
  • 구름많음부산16.9℃

경기도, 2기분 자동차세 3908억 부과…31일까지 납부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2-18 07:41:28
이후 3% 가산금 추가 부담

경기도는 2024년도 2기분 자동차세 3908억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0억여 원(4.53%)이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1.79%가량 증가하고 연납 신고분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화성시 346억 원, 수원시 337억 원, 용인시 317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과세기간(7월 1일~12월 31일) 중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폐차 말소 등을 한 경우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1월, 3월, 6월, 9월)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 부담된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자동화기기(CD·ATM)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또는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을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