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 소식] 처인구, 9월 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 맑음이천24.1℃
  • 흐림김해시23.6℃
  • 흐림구미26.0℃
  • 맑음영덕20.7℃
  • 흐림순천21.9℃
  • 구름많음서산23.9℃
  • 구름많음영천23.2℃
  • 맑음영주21.8℃
  • 흐림서귀포24.1℃
  • 구름많음보성군22.8℃
  • 구름많음창원23.8℃
  • 구름많음부산23.3℃
  • 구름많음북창원25.4℃
  • 구름많음고흥23.8℃
  • 맑음홍천23.2℃
  • 흐림밀양25.9℃
  • 흐림부여25.8℃
  • 구름많음동두천24.4℃
  • 맑음안동25.2℃
  • 구름많음천안25.1℃
  • 흐림부안23.5℃
  • 흐림광주24.7℃
  • 맑음청송군22.6℃
  • 흐림여수23.8℃
  • 흐림흑산도19.4℃
  • 맑음백령도18.9℃
  • 맑음영월23.8℃
  • 흐림목포23.9℃
  • 맑음울산21.8℃
  • 흐림고산23.9℃
  • 구름많음대전26.4℃
  • 구름많음제주24.1℃
  • 맑음울릉도20.9℃
  • 흐림영광군23.3℃
  • 맑음태백18.6℃
  • 구름많음양산시24.0℃
  • 흐림전주25.0℃
  • 구름많음보은24.0℃
  • 구름많음강진군23.7℃
  • 흐림광양시23.9℃
  • 흐림임실23.4℃
  • 흐림함양군24.3℃
  • 구름많음북부산23.9℃
  • 흐림거창23.7℃
  • 흐림금산24.9℃
  • 구름많음통영23.0℃
  • 맑음속초21.5℃
  • 구름많음동해21.3℃
  • 구름많음완도22.7℃
  • 맑음북춘천23.2℃
  • 맑음강화21.6℃
  • 맑음인제21.6℃
  • 맑음철원23.4℃
  • 구름많음경주시22.7℃
  • 흐림산청23.8℃
  • 구름많음진도군23.4℃
  • 흐림장수22.9℃
  • 맑음파주23.7℃
  • 맑음포항23.1℃
  • 흐림순창군22.9℃
  • 구름많음세종25.2℃
  • 구름많음성산24.5℃
  • 구름많음대구25.8℃
  • 맑음충주24.8℃
  • 흐림추풍령22.7℃
  • 흐림양평24.5℃
  • 흐림고창군23.6℃
  • 맑음정선군22.6℃
  • 구름많음수원24.0℃
  • 맑음울진22.1℃
  • 맑음제천22.4℃
  • 흐림서청주24.4℃
  • 맑음인천24.5℃
  • 구름많음상주25.3℃
  • 맑음봉화21.9℃
  • 맑음문경22.5℃
  • 맑음서울25.4℃
  • 흐림남원24.4℃
  • 구름많음거제22.4℃
  • 구름많음의성24.9℃
  • 흐림고창22.8℃
  • 맑음대관령16.7℃
  • 맑음춘천23.9℃
  • 흐림청주27.8℃
  • 구름많음장흥23.1℃
  • 흐림남해22.8℃
  • 흐림의령군23.4℃
  • 구름많음강릉21.6℃
  • 맑음원주25.3℃
  • 흐림홍성24.3℃
  • 흐림합천25.3℃
  • 구름많음북강릉20.7℃
  • 흐림군산23.7℃
  • 구름많음해남23.5℃
  • 흐림정읍24.7℃
  • 흐림진주22.3℃
  • 흐림보령23.7℃

[용인 소식] 처인구, 9월 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8-13 07:40:12

용인시 처인구는 내달 1일까지 지역 내 개인과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난달 1일 기준 지역 내 사업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사업자가 기본세율(5만~20만원)과 연면적세율(330㎡ 초과 시 250원/㎡)을 합산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는 안내문과 사전고지 납부서 2만4000여 건을 발송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내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납부서 내용과 사업소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구 세무과를 통해 7월 1일 기준 현황대로 별도 신고해야 한다.

 

위택스에선 납세자 또는 세무 대리인이 직접 사업소 정보, 자본금과 연면적 등을 기재해 주민세를 신고할 수 있다. 납부서의 면적을 정정하거나 부과 취소할 수 있다.

 

금융기관 CD/ATM기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42211), 가상계좌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