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 선순위 권리관계 등 설명 받으세요"

  • 맑음파주13.0℃
  • 흐림완도17.1℃
  • 맑음군산17.4℃
  • 흐림장흥12.5℃
  • 구름많음합천11.2℃
  • 맑음영월9.1℃
  • 맑음동두천12.8℃
  • 구름많음고창군12.8℃
  • 맑음서산15.6℃
  • 맑음울산15.5℃
  • 맑음안동12.5℃
  • 구름많음정읍13.5℃
  • 맑음보은9.9℃
  • 맑음부산18.1℃
  • 맑음의령군9.5℃
  • 맑음울릉도17.4℃
  • 구름많음장수7.6℃
  • 흐림성산22.9℃
  • 맑음청주15.6℃
  • 맑음영주9.2℃
  • 박무대전13.7℃
  • 맑음태백7.1℃
  • 흐림제주21.5℃
  • 구름많음영광군14.4℃
  • 구름많음산청10.2℃
  • 구름많음금산10.7℃
  • 맑음정선군8.6℃
  • 맑음강릉14.7℃
  • 맑음보령15.9℃
  • 안개홍성13.0℃
  • 맑음진주9.6℃
  • 구름많음밀양12.0℃
  • 맑음춘천12.6℃
  • 맑음원주11.6℃
  • 맑음대관령4.3℃
  • 맑음봉화7.4℃
  • 흐림보성군14.0℃
  • 맑음포항16.3℃
  • 맑음창원17.1℃
  • 맑음인제12.0℃
  • 맑음의성10.0℃
  • 맑음강화13.3℃
  • 맑음양산시14.3℃
  • 맑음상주11.8℃
  • 구름많음남해15.7℃
  • 맑음청송군8.4℃
  • 맑음서청주11.2℃
  • 맑음경주시11.6℃
  • 맑음구미12.0℃
  • 구름많음통영17.4℃
  • 맑음영천11.2℃
  • 흐림진도군15.1℃
  • 흐림서귀포22.2℃
  • 맑음속초14.9℃
  • 구름많음고창13.3℃
  • 흐림광양시17.6℃
  • 맑음추풍령10.7℃
  • 맑음북창원15.8℃
  • 박무백령도15.6℃
  • 구름많음남원10.7℃
  • 흐림순천9.9℃
  • 맑음홍천11.0℃
  • 흐림고산21.4℃
  • 구름많음거창9.1℃
  • 흐림해남16.5℃
  • 맑음함양군8.9℃
  • 맑음충주10.3℃
  • 맑음인천17.2℃
  • 맑음여수19.1℃
  • 흐림고흥14.2℃
  • 구름많음임실9.4℃
  • 맑음양평13.0℃
  • 맑음서울15.5℃
  • 맑음김해시16.0℃
  • 맑음목포17.9℃
  • 구름많음거제15.0℃
  • 맑음철원10.9℃
  • 맑음천안11.4℃
  • 맑음부여13.2℃
  • 맑음제천8.0℃
  • 맑음영덕13.5℃
  • 구름많음흑산도19.0℃
  • 맑음문경10.9℃
  • 흐림강진군14.1℃
  • 구름많음부안12.9℃
  • 맑음울진13.3℃
  • 맑음세종13.4℃
  • 구름많음순창군11.2℃
  • 맑음동해13.2℃
  • 맑음이천11.4℃
  • 박무북춘천10.3℃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 선순위 권리관계 등 설명 받으세요"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7-10 07:40:50
경기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 시행 안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강화...임대인·임차인 정보 상세 기재

경기도가 10일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명확히 증빙하도록 했다.

 

▲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내용 홍보물.  [경기도 제공]

 

경기도에 따르면 개정된 시행령 등에 △임대인의 정보 (체납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 보호제도 (최우선 변제금, 전세보증 보험) 설명 의무 △주택 관리비 설명 의무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가 신설됐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에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되며,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모두 서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도 설명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설명하며,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할 경우 본인이 중개보조원임을 의뢰인에게 알려야 하며, 공인중개사는 이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표기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며,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위반하면 6개월 이내 업무정지와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인중개사들은 이번 개정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임차인들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