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적법체류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지원 건의

  • 흐림의성25.5℃
  • 흐림목포27.9℃
  • 흐림함양군26.5℃
  • 구름많음서울25.3℃
  • 구름많음인제20.7℃
  • 맑음동두천23.2℃
  • 흐림울릉도25.8℃
  • 흐림순창군27.7℃
  • 구름많음정선군22.9℃
  • 구름많음이천23.4℃
  • 구름많음영월25.4℃
  • 흐림천안24.0℃
  • 맑음백령도24.7℃
  • 구름많음홍성24.3℃
  • 흐림임실25.1℃
  • 구름많음대관령18.7℃
  • 흐림대구25.9℃
  • 흐림여수27.5℃
  • 흐림거제27.5℃
  • 흐림고창
  • 구름많음동해22.8℃
  • 흐림구미25.2℃
  • 구름많음수원24.9℃
  • 구름많음속초21.0℃
  • 흐림경주시25.7℃
  • 흐림창원27.9℃
  • 흐림진주26.7℃
  • 흐림부산27.8℃
  • 흐림서산24.7℃
  • 흐림성산26.1℃
  • 맑음춘천22.8℃
  • 흐림청송군25.4℃
  • 맑음철원21.2℃
  • 흐림북강릉19.4℃
  • 흐림장수25.6℃
  • 흐림안동25.0℃
  • 흐림전주26.7℃
  • 구름많음제천23.6℃
  • 흐림북창원28.4℃
  • 흐림의령군27.5℃
  • 흐림포항25.9℃
  • 흐림보성군27.8℃
  • 구름많음강릉19.0℃
  • 흐림해남28.0℃
  • 흐림서청주22.9℃
  • 흐림장흥28.2℃
  • 비제주26.0℃
  • 흐림영광군25.1℃
  • 구름많음양평23.5℃
  • 흐림청주24.7℃
  • 흐림세종24.1℃
  • 흐림완도28.0℃
  • 흐림북부산27.4℃
  • 흐림광양시27.7℃
  • 흐림상주23.7℃
  • 흐림부여24.7℃
  • 흐림합천26.8℃
  • 흐림영천24.9℃
  • 구름많음파주21.9℃
  • 흐림추풍령24.2℃
  • 흐림흑산도27.1℃
  • 흐림대전25.2℃
  • 흐림강화23.0℃
  • 흐림영주23.2℃
  • 맑음북춘천23.4℃
  • 흐림문경22.5℃
  • 흐림고흥28.0℃
  • 흐림부안26.0℃
  • 흐림울진23.8℃
  • 흐림태백19.2℃
  • 흐림진도군28.4℃
  • 흐림남해26.7℃
  • 흐림거창25.9℃
  • 흐림보령27.5℃
  • 흐림군산26.1℃
  • 구름많음홍천22.5℃
  • 흐림충주25.2℃
  • 흐림순천25.4℃
  • 흐림보은22.6℃
  • 흐림광주27.7℃
  • 구름많음인천25.4℃
  • 흐림밀양27.8℃
  • 흐림영덕24.8℃
  • 흐림산청26.5℃
  • 흐림금산26.3℃
  • 흐림양산시27.6℃
  • 비서귀포25.1℃
  • 흐림정읍25.6℃
  • 흐림통영27.4℃
  • 구름많음원주23.8℃
  • 흐림강진군28.0℃
  • 흐림고산23.9℃
  • 구름많음봉화24.7℃
  • 흐림김해시27.9℃
  • 흐림울산25.6℃
  • 흐림고창군25.4℃
  • 흐림남원27.6℃

경기도, 적법체류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지원 건의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8-09 07:34:27
피해 주택 계속 거주, 저리 전세·대환대출 이용 특례 마련 국토부 건의

경기도는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 중인 외국인 전세사기피해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과 지침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도는 LH가 전세 피해를 입은 외국인 거주 피해 주택을 매입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외국인 피해자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기존 전세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현행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로 결정되더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등 주요 지원 대상에는 외국인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 피해자는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의 사유로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싶어도 거주할 수 없다.

 

전세자금이나 대환자금이 필요하더라도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정책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도는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하며 직장과 가족 등 생활 기반을 갖춘 외국인 피해자에게도 예외적인 주거·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국적에 따라 주요 지원에서 제외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외국인 전세사기피해자도 피해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필요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