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연천군, 군의원 가족에 일감 몰아주기…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 맑음태백20.9℃
  • 맑음남해26.5℃
  • 맑음거창23.4℃
  • 맑음부여26.5℃
  • 구름많음목포27.3℃
  • 맑음경주시24.9℃
  • 맑음순창군25.9℃
  • 맑음원주26.3℃
  • 구름많음철원24.3℃
  • 맑음북창원27.5℃
  • 맑음추풍령23.8℃
  • 맑음북부산26.5℃
  • 맑음금산25.7℃
  • 맑음북강릉23.9℃
  • 맑음순천23.4℃
  • 맑음고창26.6℃
  • 맑음임실24.8℃
  • 맑음보령27.5℃
  • 맑음고산27.4℃
  • 맑음서산26.9℃
  • 박무흑산도26.2℃
  • 맑음영주22.6℃
  • 맑음밀양26.9℃
  • 맑음동해24.7℃
  • 맑음영월23.5℃
  • 맑음춘천24.1℃
  • 구름많음제천23.9℃
  • 맑음포항27.8℃
  • 구름많음제주28.4℃
  • 구름많음동두천25.0℃
  • 맑음진주25.2℃
  • 맑음세종25.5℃
  • 맑음울산27.1℃
  • 맑음홍천24.1℃
  • 맑음양산시27.8℃
  • 구름많음대관령21.8℃
  • 맑음대전27.1℃
  • 맑음장흥25.3℃
  • 맑음천안25.0℃
  • 맑음전주27.1℃
  • 구름많음영덕27.0℃
  • 맑음김해시27.5℃
  • 구름많음청송군22.6℃
  • 맑음광주27.5℃
  • 맑음파주25.0℃
  • 안개백령도24.3℃
  • 맑음봉화21.7℃
  • 맑음고창군25.6℃
  • 맑음정선군23.0℃
  • 맑음문경24.2℃
  • 구름많음강진군26.3℃
  • 구름많음보성군26.4℃
  • 맑음강릉26.0℃
  • 구름많음완도27.9℃
  • 맑음함양군24.0℃
  • 맑음홍성26.2℃
  • 맑음대구27.1℃
  • 맑음정읍26.3℃
  • 구름많음영천23.8℃
  • 맑음남원25.4℃
  • 구름많음서울27.1℃
  • 맑음이천25.7℃
  • 맑음합천25.2℃
  • 맑음충주25.2℃
  • 맑음수원26.3℃
  • 맑음부안26.8℃
  • 맑음보은24.4℃
  • 맑음안동24.7℃
  • 맑음울진24.6℃
  • 맑음인천27.2℃
  • 흐림속초24.5℃
  • 맑음구미26.0℃
  • 구름많음진도군26.3℃
  • 맑음고흥26.7℃
  • 맑음영광군26.8℃
  • 맑음부산28.8℃
  • 맑음상주26.7℃
  • 구름많음장수22.9℃
  • 맑음서귀포28.1℃
  • 흐림청주28.1℃
  • 맑음통영25.7℃
  • 맑음강화26.5℃
  • 맑음성산26.5℃
  • 맑음여수27.5℃
  • 구름많음인제23.2℃
  • 맑음의령군25.3℃
  • 맑음창원26.3℃
  • 맑음서청주25.0℃
  • 박무북춘천24.6℃
  • 흐림해남27.4℃
  • 구름많음울릉도25.9℃
  • 맑음양평25.2℃
  • 맑음거제25.9℃
  • 맑음군산26.6℃
  • 맑음산청24.4℃
  • 맑음광양시26.4℃
  • 구름많음의성24.3℃

연천군, 군의원 가족에 일감 몰아주기…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김칠호
기사승인 : 2025-03-07 07:28:11
군청 10여개 부서, 인쇄소 1곳과 3년간 수의계약
169건 2억 상당, 모 의원 남편 실소유자로 알려져
군 관계자 "대표자 명의, 다른 가족 바뀌어 문제 없어"

경기도 최북단 인구 4만여 명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인 연천군에서 최근 3년간 군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인쇄소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2021년 5월 18일 제정되고 1년 뒤 시행됐음에도 연천군은 특정 업체와의 독점 계약을 반복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경기도 최북단 접경지역 자치단체인 연천군청 본관 전경 [연천군 제공]

 

연천군이 정보공개한 '이화상사 계약현황(2020년~현재)'에 의하면 기획예산담당관 74건, 안전총괄과 26건, 행정담당관 25건, 농업정책과 13건, 종합민원과 11건, 사회복지과 7건, 세무과 6건, 미디어콘텐츠과 3건, 평생교육원 3건, 농업기술센터 1건 등 10여 개 부서에서 인쇄물 169건을 수의계약했다. 전곡읍 1건, 군남면 8건도 포함돼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군청은 예산 2억여 원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종합민원과는 식품공중위생 관련 문구가 새겨진 종이가방 제작에 143만 원, 농업기술센터는 병충해관리교재 제작비 286만 원 등을 지출했다. 이같은 군청 인쇄물 계약을 독점한 이화상사는 군의회 의장을 지낸 S군 의원 남편이 실소유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자 명의가 두차례 바뀌긴 했으나 오래 전부터 군청 앞에서 같은 상호를 사용하고 있어 표면상으로는 달라진 게 없다. 이에 군청 공무원들이 이화상사와 다수 거래를 한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인 연천군은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과 물품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연천군청 김관섭 기획감사담당관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예외조항'이 있다"면서 "이화상사 대표자가 군의원 배우자에서 직계존속·비속으로 바뀌었고, 바뀐 대표자가 이전 대표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가족이어서 수의계약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 조항에 그런 예외조항은 없다. 수의계약이 제한된 군의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 괄호 안의 내용을 임의로 해석했을 뿐이다. 이화상사의 경우 괄호 안 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수사와 판결을 거쳐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연천군은 문제의 이화상사가 인쇄 설비를 갖추지 않고 사무실만 운영하며 계약 물품을 서울 전문업소에 제작을 맡긴 뒤 군청에 납품만 하는 것을 알면서도 넘어갔다.

 

김 담당관은 "군청 바로 앞에 있는 이화상사 외에는 마땅히 일을 맡길 업소가 없어 각 부서에서 알아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연천읍은 인쇄소가 1개뿐이지만, 전곡읍에는 더 큰 업소가 2개나 있다"면서 "군청 공무원들이 관내 다른 업소에 일거리를 나눠줄 생각은 있었는지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칠호
김칠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