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청년 월세 지원금 상향 등 정부 건의

  • 비울릉도17.0℃
  • 흐림세종15.8℃
  • 흐림거제15.7℃
  • 흐림밀양15.6℃
  • 흐림임실14.6℃
  • 흐림고창15.0℃
  • 흐림울진16.1℃
  • 흐림추풍령14.1℃
  • 흐림완도16.1℃
  • 흐림성산20.1℃
  • 흐림진도군15.4℃
  • 흐림속초13.6℃
  • 흐림함양군14.4℃
  • 흐림파주12.3℃
  • 흐림대전17.9℃
  • 흐림수원15.3℃
  • 흐림보은16.9℃
  • 흐림정선군13.3℃
  • 흐림북강릉13.5℃
  • 흐림제천13.3℃
  • 흐림산청14.4℃
  • 비목포15.8℃
  • 흐림대관령10.0℃
  • 흐림청송군13.7℃
  • 흐림정읍14.7℃
  • 흐림상주14.8℃
  • 흐림광주15.3℃
  • 흐림군산15.8℃
  • 비여수16.2℃
  • 비서귀포19.6℃
  • 흐림합천15.2℃
  • 흐림양산시16.2℃
  • 비부산16.7℃
  • 흐림홍천13.9℃
  • 흐림고창군14.5℃
  • 흐림경주시14.9℃
  • 흐림강릉14.4℃
  • 흐림서울16.1℃
  • 흐림북부산16.3℃
  • 흐림전주15.8℃
  • 흐림철원13.0℃
  • 흐림고산18.3℃
  • 흐림홍성14.8℃
  • 구름많음백령도12.3℃
  • 흐림광양시15.2℃
  • 흐림대구15.6℃
  • 흐림충주15.6℃
  • 흐림장흥15.7℃
  • 흐림양평15.3℃
  • 흐림김해시15.2℃
  • 흐림이천14.6℃
  • 흐림북창원15.8℃
  • 흐림금산14.9℃
  • 흐림의성14.9℃
  • 흐림부안14.9℃
  • 흐림북춘천13.6℃
  • 흐림동두천14.3℃
  • 비안동15.3℃
  • 흐림장수13.0℃
  • 비창원15.5℃
  • 흐림인천16.6℃
  • 흐림청주18.6℃
  • 흐림통영15.6℃
  • 흐림남원14.3℃
  • 비제주19.3℃
  • 흐림춘천13.8℃
  • 흐림원주15.4℃
  • 흐림의령군14.5℃
  • 흐림서청주15.0℃
  • 흐림강진군16.1℃
  • 흐림영광군14.1℃
  • 흐림순천14.1℃
  • 흐림서산14.7℃
  • 흐림부여14.5℃
  • 흐림남해16.0℃
  • 흐림봉화12.9℃
  • 흐림인제12.4℃
  • 비울산15.5℃
  • 흐림태백12.6℃
  • 비포항17.2℃
  • 흐림진주14.1℃
  • 흐림천안14.9℃
  • 비흑산도15.5℃
  • 흐림영주14.4℃
  • 흐림순창군14.2℃
  • 흐림해남16.1℃
  • 흐림강화13.2℃
  • 흐림보령16.0℃
  • 흐림보성군15.8℃
  • 흐림동해15.5℃
  • 흐림거창14.2℃
  • 흐림영천14.7℃
  • 흐림고흥16.1℃
  • 흐림문경15.1℃
  • 흐림영덕15.0℃
  • 흐림영월15.9℃
  • 흐림구미16.2℃

경기도, 청년 월세 지원금 상향 등 정부 건의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4-19 07:28:47
임대료 높은 수도권 특성 고려 월 지원금 상향 20만 원→40만 원 확대 요청
청년 기준 34세→39세 상향 등도 건의

경기도는 지난 15일 '청년월세 지원사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2년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경우 1인 청년독립가구 기준이 중위소득의 60% 이하(2026년 기준 약 153만 원·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여서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다.

 

월세 20만 원 역시 수도권의 높은 임대료를 고려할 경우 너무 낮은 금액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소득 기준 완화 확대, 청년 기준 확대, 월세 지원금 현실화 등 세 가지를 건의했다.

 

먼저 소득 기준을 대폭 상향해 청년들이 실질적인 주거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청년의 기준과 지원 규모 역시 수도권의 현실에 맞게 넓히고 키울 것을 제안했다.

 

청년의 기준은 현행 34세로 갇혀 있는 연령 상한을 '청년기본법'에 따라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 확대를 요청했다.

 

이 건의가 수용되면 경기도 청년은 39세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지방과 확연히 다른 수도권의 높은 임대료 물가를 감안해 현재 20만 원인 월 지원금 상한액을 경기도의 경우 40만 원으로 두 배 높여줄 것을 함께 건의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보다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