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美 특허청, 삼성전자 웨어러블 특허 무효 심판 기각…"절차 틀렸다"

  • 맑음영월21.9℃
  • 흐림제주27.7℃
  • 흐림통영22.6℃
  • 구름많음안동25.4℃
  • 흐림고산22.8℃
  • 구름많음상주24.4℃
  • 비서귀포23.8℃
  • 구름많음속초24.4℃
  • 맑음울릉도21.3℃
  • 구름많음이천24.9℃
  • 흐림함양군23.5℃
  • 흐림양산시23.8℃
  • 박무북춘천23.1℃
  • 흐림합천23.6℃
  • 흐림임실23.3℃
  • 맑음홍천22.7℃
  • 구름많음세종23.8℃
  • 구름많음양평24.9℃
  • 구름많음원주25.3℃
  • 흐림장흥22.6℃
  • 흐림서산23.7℃
  • 흐림동두천23.0℃
  • 흐림창원22.9℃
  • 흐림고창23.4℃
  • 흐림영천24.7℃
  • 구름많음의성23.2℃
  • 흐림의령군23.7℃
  • 흐림북부산23.1℃
  • 흐림금산23.9℃
  • 흐림춘천23.4℃
  • 구름많음청송군22.4℃
  • 흐림전주25.3℃
  • 흐림북창원23.9℃
  • 흐림여수22.7℃
  • 구름많음인제21.7℃
  • 구름많음대전24.7℃
  • 흐림군산24.2℃
  • 흐림울산22.9℃
  • 구름많음충주25.8℃
  • 비홍성23.9℃
  • 맑음정선군20.3℃
  • 흐림서청주24.5℃
  • 흐림대구25.6℃
  • 흐림거제22.8℃
  • 맑음강릉26.3℃
  • 구름많음보은22.4℃
  • 흐림강진군22.7℃
  • 박무목포23.5℃
  • 구름많음제천21.7℃
  • 흐림해남23.5℃
  • 흐림진주22.8℃
  • 흐림성산23.2℃
  • 흐림철원23.2℃
  • 구름많음영주21.3℃
  • 구름많음정읍24.4℃
  • 흐림흑산도20.3℃
  • 흐림밀양24.1℃
  • 흐림광주23.4℃
  • 흐림보성군23.0℃
  • 흐림영광군23.0℃
  • 맑음태백19.3℃
  • 흐림김해시22.9℃
  • 흐림부산23.4℃
  • 흐림고흥22.7℃
  • 흐림문경22.4℃
  • 흐림고창군23.8℃
  • 흐림경주시24.0℃
  • 흐림순천21.9℃
  • 구름많음영덕22.8℃
  • 흐림인천23.6℃
  • 흐림장수23.0℃
  • 흐림보령24.3℃
  • 맑음대관령17.7℃
  • 구름많음구미24.3℃
  • 흐림부여24.0℃
  • 흐림파주21.7℃
  • 구름많음수원23.0℃
  • 구름많음부안24.3℃
  • 흐림청주25.4℃
  • 흐림진도군23.1℃
  • 흐림산청22.5℃
  • 맑음북강릉24.7℃
  • 흐림남원24.2℃
  • 흐림강화21.3℃
  • 흐림거창23.4℃
  • 흐림광양시22.7℃
  • 흐림천안23.9℃
  • 구름많음울진23.5℃
  • 맑음동해23.4℃
  • 흐림남해22.5℃
  • 흐림순창군23.6℃
  • 맑음봉화20.3℃
  • 흐림포항26.0℃
  • 구름많음완도22.7℃
  • 박무백령도21.3℃
  • 흐림서울24.4℃
  • 구름많음추풍령21.2℃

美 특허청, 삼성전자 웨어러블 특허 무효 심판 기각…"절차 틀렸다"

서승재
기사승인 : 2026-05-19 07:57:04
특허 출원일 해석 엇갈리며 삼성의 특허 무효화 전략 역풍
경쟁사 우프(Whoop) 제기 심판 결과에 '운명' 달려

삼성전자가 미국 경쟁사의 웨어러블 기기 특허를 무효로 만들려다 뜻밖의 벽에 막혔다.

 

18일 글로벌 법률전문매체 LAW360에 따르면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 미주법인이 제기한 웨어러블 기기 관련 특허 무효 심판(IPR)을 전격 기각했다. 삼성이 선택한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유에서다.

 

▲ 삼성전자 사옥 전경 [KPI뉴스 자료사진]

  

이번 케이스의 발단은 지난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의료기기 전문기업 옴니 메드사이(Omni Medsci·이하 옴니)가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 미주법인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문제의 특허는 손목에 착용해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웨어러블 기기 기술(미국 특허 제12,193,790호)로, 삼성의 갤럭시워치 등 제품이 이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삼성은 같은 해 8월 맞불을 놨다. 파슬·오우라 헬스·원플러스 등 웨어러블 업체들과 연합해 옴니가 문제 삼은 손목형 웨어러블 기기 특허(미국 특허 제12,193,790호)를 아예 무효로 만들겠다며 특허청에 IPR을 청구한 것이다. 특허가 무효화되면 옴니의 침해 소송도 근거를 잃게 되는 것을 노린 셈이다.

 

문제는 삼성이 선택한 절차였다. 미국 발명법(AIA)상 특허 출원일이 2013년 3월 이전이면 IPR, 이후면 등록 후 재심사(PGR)을 신청해야 한다. 앞서 옴니가 민사소송에서 자사 특허가 2013년 이전 출원이라고 주장했고, 삼성은 이를 굳이 반박하지 않고 그에 맞는 IPR로 진행했다. 특허청도 올해 2월 심판 개시를 승인했다.

 

그런데 또다른 피트니스 웨어러블 기업 우프(Whoop)가 올해 초 같은 특허를 상대로 별도의 PGR 심판을 청구하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우프는 이 특허가 사실 2013년 이후 출원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존 스콰이어스 특허청장은 지난 6일 이를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나의 특허에 IPR과 PGR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삼성의 IPR은 14일 최종 기각됐다.

 

삼성의 직접적인 무효화 시도는 막혔지만 상황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우프의 PGR 심판은 계속 진행되며, 여기서 특허가 무효로 판정될 경우 삼성을 상대로 한 옴니의 침해 소송도 동시에 힘을 잃게 된다.

  

KPI뉴스 / 서승재 기자 seungjaeseo@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승재
서승재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