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25일부터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

  • 맑음포항21.1℃
  • 맑음충주14.8℃
  • 맑음추풍령12.6℃
  • 박무인천18.4℃
  • 맑음구미17.4℃
  • 구름많음남원15.8℃
  • 맑음양산시18.6℃
  • 맑음보령14.9℃
  • 맑음대구18.9℃
  • 맑음춘천14.5℃
  • 맑음장수12.3℃
  • 맑음울진16.6℃
  • 맑음동해21.3℃
  • 구름많음고흥15.7℃
  • 구름많음고창군15.6℃
  • 맑음대관령12.7℃
  • 맑음문경15.4℃
  • 맑음울릉도22.0℃
  • 맑음영덕18.9℃
  • 맑음부여13.9℃
  • 맑음김해시19.0℃
  • 구름많음합천16.0℃
  • 흐림고산19.4℃
  • 맑음상주16.8℃
  • 맑음순천13.0℃
  • 구름많음정읍15.0℃
  • 맑음양평16.0℃
  • 흐림서귀포21.4℃
  • 구름많음남해18.4℃
  • 맑음영월13.3℃
  • 맑음광주18.8℃
  • 맑음청주19.5℃
  • 맑음파주13.4℃
  • 맑음영주15.8℃
  • 맑음의령군16.2℃
  • 맑음밀양17.6℃
  • 맑음천안14.7℃
  • 맑음해남17.3℃
  • 맑음고창15.5℃
  • 맑음보은14.0℃
  • 맑음대전16.3℃
  • 맑음세종14.9℃
  • 맑음봉화11.6℃
  • 맑음태백16.1℃
  • 맑음인제13.3℃
  • 구름많음보성군17.4℃
  • 맑음이천15.2℃
  • 맑음거창13.6℃
  • 맑음안동16.0℃
  • 맑음영광군16.2℃
  • 맑음제천12.7℃
  • 맑음강릉23.0℃
  • 구름많음함양군14.3℃
  • 흐림성산19.7℃
  • 맑음북창원19.7℃
  • 맑음부안16.8℃
  • 구름많음강진군16.6℃
  • 맑음북부산16.6℃
  • 맑음서청주15.1℃
  • 맑음정선군12.1℃
  • 맑음산청15.3℃
  • 구름많음진도군17.8℃
  • 안개백령도16.9℃
  • 맑음영천15.7℃
  • 맑음동두천14.6℃
  • 맑음원주15.8℃
  • 맑음진주15.7℃
  • 흐림제주21.2℃
  • 구름많음순창군15.0℃
  • 맑음북강릉18.9℃
  • 맑음의성14.0℃
  • 맑음장흥16.3℃
  • 맑음홍천14.4℃
  • 맑음철원13.7℃
  • 박무홍성15.9℃
  • 박무목포19.5℃
  • 맑음서산17.0℃
  • 맑음울산17.9℃
  • 맑음북춘천14.0℃
  • 맑음금산13.5℃
  • 맑음속초21.6℃
  • 구름많음거제17.5℃
  • 맑음수원15.4℃
  • 맑음경주시16.4℃
  • 맑음청송군12.7℃
  • 맑음강화15.1℃
  • 구름많음부산20.5℃
  • 구름많음통영18.4℃
  • 맑음임실13.6℃
  • 구름많음완도18.4℃
  • 맑음창원18.5℃
  • 맑음광양시18.7℃
  • 맑음군산16.7℃
  • 맑음서울18.2℃
  • 구름많음여수19.9℃
  • 안개흑산도18.7℃
  • 맑음전주16.7℃

경기도, 25일부터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4-07-23 07:27:15
동의 요건 미충족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가능 여부 안내

경기도는 오는 25일부터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는 생숙의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 사업시행자 등이 쉽게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불법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생활숙박시설은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장기투숙자를 위해 취사 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이나 개별 분양에 따라 본래의 숙박 용도가 아닌 주택 용도로 사용되면서 학교 학생 수 과밀, 주차장 부족 등 지역사회 갈등으로 이어져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1년 5월 생숙의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했다. 2021년 10월에는 바닥난방을 허용하는 등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거용으로 사용을 원할 경우 생숙에서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통해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2023년 10월에는 생숙 소유자가 숙박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20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 중이다.

 

내년부터는 생숙을 숙박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생숙 소유자들은 숙박업을 신고해 숙박시설로 적법하게 사용하거나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

 

그러나 용도변경을 하려면 전체 소유자의 80%(수분양자는 100%)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데,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소유자들 상호 간 연락이 어려워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 힘든 상황이다.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는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안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하다.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가 있는 생숙에서 10호 이상의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가 동의한다면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 중인 생숙의 사업시행자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수원시, 화성시, 남양주시, 안산시, 평택시, 의정부시, 오산시, 용인시, 부천시, 시흥시, 안양시, 파주시, 이천시에 위치한 생숙이다. 이들 지역은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소유자가 있는 집합건물이면서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은 생숙이 산재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건축포털(https://ggarchimap.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는 생숙 소유자들에게 소유한 생숙의 관리 또는 처리방향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마련했다"며 "제도 시행으로 생숙 소유자 및 수분양자는 생숙의 향후 관리 방향을 빠르게 결정하고 동의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