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여 유통'...6개 업체 불법행위 적발

  • 구름많음함양군15.1℃
  • 구름많음파주14.6℃
  • 구름많음서청주17.7℃
  • 구름많음세종18.7℃
  • 흐림정선군17.0℃
  • 맑음양평18.7℃
  • 구름많음서울19.2℃
  • 구름많음장수13.8℃
  • 흐림의성15.5℃
  • 흐림광주17.8℃
  • 흐림합천16.5℃
  • 구름많음보은15.6℃
  • 맑음백령도9.4℃
  • 구름많음강화13.4℃
  • 흐림안동16.0℃
  • 흐림제천14.8℃
  • 흐림부산17.2℃
  • 흐림고창15.2℃
  • 흐림거창14.8℃
  • 구름많음고흥14.2℃
  • 흐림성산17.4℃
  • 흐림울산15.5℃
  • 흐림추풍령15.1℃
  • 구름많음인천15.2℃
  • 구름많음충주17.2℃
  • 흐림동해15.3℃
  • 구름많음여수16.5℃
  • 흐림영월17.7℃
  • 구름많음금산15.8℃
  • 흐림양산시17.2℃
  • 구름많음울릉도14.6℃
  • 흐림통영16.0℃
  • 흐림청송군14.3℃
  • 구름많음순창군16.7℃
  • 흐림고산17.8℃
  • 구름많음북춘천16.0℃
  • 구름많음홍천17.6℃
  • 맑음이천19.4℃
  • 흐림김해시16.9℃
  • 흐림포항17.1℃
  • 흐림북창원17.6℃
  • 구름많음보성군14.1℃
  • 흐림흑산도15.8℃
  • 흐림대구17.2℃
  • 구름많음진주14.8℃
  • 구름많음산청16.0℃
  • 흐림거제16.2℃
  • 흐림봉화12.9℃
  • 흐림북부산16.8℃
  • 구름많음부안17.2℃
  • 비제주18.5℃
  • 흐림고창군15.6℃
  • 흐림의령군15.7℃
  • 구름많음해남15.8℃
  • 구름많음철원16.0℃
  • 흐림북강릉16.4℃
  • 흐림창원16.6℃
  • 흐림경주시15.9℃
  • 흐림영광군15.6℃
  • 흐림영주13.9℃
  • 흐림강릉19.6℃
  • 구름많음남해16.4℃
  • 구름많음춘천17.0℃
  • 맑음서산13.9℃
  • 흐림광양시16.8℃
  • 흐림상주16.3℃
  • 구름많음천안16.9℃
  • 구름많음강진군15.1℃
  • 흐림울진15.7℃
  • 흐림밀양17.8℃
  • 흐림영천15.3℃
  • 구름많음군산14.4℃
  • 흐림완도16.3℃
  • 구름많음장흥14.4℃
  • 맑음홍성16.2℃
  • 흐림구미16.0℃
  • 구름많음순천13.7℃
  • 흐림영덕14.5℃
  • 맑음임실16.2℃
  • 흐림태백14.1℃
  • 비서귀포17.7℃
  • 흐림진도군17.2℃
  • 구름많음인제15.3℃
  • 맑음남원16.4℃
  • 흐림정읍16.4℃
  • 맑음전주18.0℃
  • 구름많음청주21.1℃
  • 구름많음동두천17.3℃
  • 흐림목포17.7℃
  • 구름많음원주19.6℃
  • 흐림속초14.0℃
  • 맑음수원14.4℃
  • 흐림문경14.8℃
  • 흐림대관령13.1℃
  • 구름많음부여18.1℃
  • 구름많음보령16.9℃
  • 구름많음대전19.4℃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여 유통'...6개 업체 불법행위 적발

박상준
기사승인 : 2025-07-01 07:13:53
대전시, 사법 조치와 함께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 의뢰

대전에서 냉동식육을 냉장식육으로 속여 유통·판매 하거나 축산물 표시와 보관 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를한 6개업체가 적발됐다.


▲냉장창고에서 발견된 냉동 축산물.[대전시 제공]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약 2개월간 축산물을 대량 생산·유통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와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6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업체와 B업체는 냉동육을 해동한 뒤 냉장육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A업체는 냉동 돈등심 299.7㎏과 냉동 돈갈비 75.4㎏을 해동해 냉장 제품으로 판매했고, B업체는 냉동 한우갈비 153.5㎏을 같은 방식으로 판매했다.


C업체와 D업체는 제품명, 부위명, 제조일자 등 필수 표시 사항이 전혀 없는 무표시 축산물 7㎏ 및 9.9㎏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제품은 전량 압류 조치됐다.


E업체는 냉동 보관 기준인 –18℃ 이하를 지키지 않고 냉동 식육을 냉장창고에 보관하며 온라인 판매용으로 유통 준비 중이었고, F업체는 원료육 수불부와 생산 작업일지 등 필수 기록 서류를 일체 작성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이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대전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사법 조치와 함께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