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골목상권 전략적 육성 나서...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 맑음합천24.5℃
  • 맑음동두천24.8℃
  • 맑음군산27.3℃
  • 맑음전주27.3℃
  • 맑음보성군25.0℃
  • 맑음북창원24.9℃
  • 맑음순천23.9℃
  • 맑음천안24.8℃
  • 맑음장흥24.9℃
  • 맑음강진군25.2℃
  • 맑음청송군22.3℃
  • 맑음영덕21.0℃
  • 맑음대구24.2℃
  • 맑음상주24.7℃
  • 구름많음정읍26.5℃
  • 맑음보령27.1℃
  • 맑음고창26.7℃
  • 맑음춘천25.4℃
  • 맑음보은23.8℃
  • 맑음안동23.0℃
  • 맑음이천25.1℃
  • 구름많음강화24.8℃
  • 맑음창원24.0℃
  • 맑음충주24.7℃
  • 맑음진주23.0℃
  • 맑음영월24.1℃
  • 맑음양산시24.4℃
  • 맑음강릉20.8℃
  • 맑음포항22.3℃
  • 맑음홍천25.2℃
  • 구름많음흑산도21.2℃
  • 맑음서산26.1℃
  • 맑음울산22.3℃
  • 맑음태백17.0℃
  • 맑음울릉도20.7℃
  • 맑음광양시24.1℃
  • 맑음울진22.1℃
  • 맑음제주25.4℃
  • 흐림백령도20.8℃
  • 맑음부여26.9℃
  • 맑음금산25.8℃
  • 맑음인천25.4℃
  • 맑음고창군26.6℃
  • 맑음성산24.8℃
  • 맑음산청23.3℃
  • 맑음부산24.1℃
  • 맑음장수23.0℃
  • 맑음남원24.9℃
  • 맑음통영24.3℃
  • 맑음의령군25.0℃
  • 맑음홍성25.7℃
  • 맑음원주25.1℃
  • 맑음정선군22.9℃
  • 맑음여수23.9℃
  • 맑음북춘천25.1℃
  • 맑음영주22.9℃
  • 맑음북부산24.7℃
  • 맑음해남24.3℃
  • 맑음고흥24.8℃
  • 맑음김해시24.1℃
  • 맑음밀양25.3℃
  • 맑음부안27.8℃
  • 맑음대전25.8℃
  • 맑음동해20.6℃
  • 맑음거창24.4℃
  • 맑음인제22.8℃
  • 맑음철원25.1℃
  • 구름많음순창군25.2℃
  • 맑음청주25.7℃
  • 맑음서청주24.1℃
  • 맑음문경23.2℃
  • 맑음구미25.1℃
  • 맑음남해23.5℃
  • 맑음완도23.8℃
  • 맑음광주27.2℃
  • 맑음봉화20.5℃
  • 맑음의성24.5℃
  • 맑음세종25.2℃
  • 구름많음수원25.5℃
  • 맑음경주시23.6℃
  • 맑음속초20.3℃
  • 구름많음대관령15.2℃
  • 맑음북강릉19.9℃
  • 맑음추풍령23.5℃
  • 맑음함양군25.0℃
  • 맑음양평25.3℃
  • 구름많음고산24.3℃
  • 맑음서울25.7℃
  • 구름많음진도군23.4℃
  • 맑음임실24.4℃
  • 구름많음서귀포25.1℃
  • 맑음영천22.3℃
  • 맑음제천23.3℃
  • 맑음파주24.9℃
  • 맑음거제22.6℃
  • 맑음목포25.0℃
  • 맑음영광군26.2℃

용인시, 골목상권 전략적 육성 나서...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3-29 07:00:51
면적 2000㎡ 이내 점포 30개 이상→상업지역 25개·비상업 20개 이상

​​용인시는 골목상권의 전략적 육성과 지역 상권의 활력 증진을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내달 12일(시행 예정일)부터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 용인시 구갈동 상점가 모습. [용인시 제공]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되면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은 기존 '구역면적 2000㎡ 이내의 토지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에서 '상업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으로 완화됐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기존에는 지정 기준 구역 면적에 도로 등 공용면적이 포함돼 있었으나 공공시설 등을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해 면적 기준도 완화했다. 시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아직 없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골목형상점가 신규지정 확대를 통해 상권의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존 상점가의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해 '코어 상권'을 형성하고 골목상권을 집중 육성하는 등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추진과 상생·협력 방안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동체 활동 지원과 소규모 상권 지원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라며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상권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