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염려 단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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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염려 단정 어렵다"

박지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9-27 02:55:47
법원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李, 9시간 17분 영장심사받고 구치소 대기하다 석방
거취 압박 등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 반전기회 잡아
野 "檢독재 정권에 경종" vs 與 "법원이 개딸에 굴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23분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소회를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우선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사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어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를 강하게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 부장판사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날 9시간 17분 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치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이 대표는 즉시 석방됐다.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은 헌정사 처음이었는데, 구속영장은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대표가 구속을 면하면서 '사법 리스크'에 따른 사퇴 압박 등 정치적 위기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리더십을 회복해 당권을 강화하는 한편 2년간 자신을 옥죄여 온 검찰을 비판하며 대여 공세의 고삐를 조이는 등 반전의 기회를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사필귀정이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며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여권은 이 대표와 민주당에게 반격을 당하는 수세적 국면으로 몰리게 됐다. 당장 이 대표 신병을 확보해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이뤄진 각종 비리행위의 전모를 밝히려던 검찰의 계획엔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수사 정당성에 큰 타격을 입고 수사 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남아있는 관련 수사도 동력을 잃고 한동안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방탄 정당'을 쟁점화하며 반사이익을 챙겼으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결국 법원이 개딸(이 대표 극성지지자)에 굴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이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며 "그런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법원의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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