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사기밀 유출' 일산동부서 경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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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유출' 일산동부서 경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송치

김칠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2-29 08:57:23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메신저로 수배내역 전송한 사실 확인
다른 기관에서 수사 중인 범죄정보 임의로 조회한 사실도 확인
K경위 직위해제, 기소에 이은 판결로 형 확정되면 징계에 회부
검거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핸드폰에서 발견된 수배자 명단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다른 경찰을 압수수색한 범죄혐의(UPI뉴스 9월16일 보도)는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일산동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K 경위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우선 이 사건과 관련해 K 경위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K 경위가 일부 수배자 이름이 포함된 보이스피싱 검거자명단을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 A 씨에게 전송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K 경위가 내부 보고과정에서 지인 A 씨에게 실수로 잘못 보낸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K 경위가 상대방을 확인하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능이 있는 메신저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지인이라고 말하는 A 씨가 부산경찰청에 검거돼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로써 부산경찰청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핸드폰에서 발견된 수배자 명단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해서 경기북부경찰청에 이첩한 수사내용이 사실로 확인됐다.

또한 K 경위가 일부 수배자 이름을 알아내기 위해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것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이다. K 경위 자신이 수집한 첩보대상자가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조회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사실과 다르거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와 관련해 일산동부경찰서 관계자는 "K 경위는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검찰의 기소에 이은 법원의 판결로 형이 확정되면 그때 징계에 회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경찰관이 다른 사람의 돈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모종의 정보를 주고받은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이렇게 수사기밀을 넘겨줬을 리가 만무한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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