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 미 국무부 신설 '현상금 웹사이트'에 '한국돈'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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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 국무부 신설 '현상금 웹사이트'에 '한국돈' 게시

김당
기사승인 : 2020-12-02 15:45:07
미 국무부 1일 '대북제재 위반 제보' 웹사이트 개설
대북 현상금(dprkrewards.com) 최대 500만 달러 포상
8개 유형중 '자금세탁'에 북한돈 아닌 한국돈 사진 게시

미국 국무부가 1일(현지시간) 북한의 불법 행위에 관한 제보를 받기 위한 독자적인 웹사이트(dprkrewards.com)를 개설했다. 국무부는 무기 수출, 자금 세탁, 선박 간 환적 등 제재 위반 사례에 관한 제보에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 미국 국무부가 1일 개설한 대북제재 위반 정보를 제보하는 웹사이트(dprkrewards.com) [RFJ 웹사이트 캡처]


그런데 '자금세탁' 유형에 '북한돈'이 아닌 '한국돈' 사진을 게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무부는 그동안 테러자금 조달, 대량살상무기 획득, 대북 불법 행위 등을 총괄적으로 다룬 '사법정의를 위한 현상금 프로그램(RFJ)'사이트를 운영해왔다.

 

또 지난해 6월부터 대북 제재 위반 사례 제보에 관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북한의 불법 행위만을 겨냥한 독자적인 웹사이트를 개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설 웹사이트에는 자금 세탁, 사치품 대북 수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지원하는 사이버 행위 등 대북 지원 활동에 관여하는 이들의 금융 체계를 붕괴시키는 정보를 제보할 경우,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무부는 신설 웹사이트에서 주요 8가지 분야에서 대북 제재 회피 행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고 밝혔다.

 

▲ 미국 국무부가 1일 개설한 대북제재 위반 정보를 제보하는 웹사이트(dprkrewards.com) [RFJ 웹사이트 캡처]


북한의 군사 무기와 관련 기타 물품의 수출과 선적 행위, 북한 정부의 이익을 위해 전 세계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거래소 등 사이버 보안을 훼손하려는 사이버 작전, 북한산 석탄 수출과 원유·석유 제품 수입에 관여한 선박 간 환적(STS)이 해당된다.

 

북한 정부를 위한 수입 창출 목적으로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이들을 고용하거나 제3국에서 이들의 활동을 조장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정보도 해당된다.

 

북한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세탁도 국무부의 정보 수집 대상 중 하나이다.

 

RFJ 사이트에선 이 외에도 마약밀매, 상품∙화폐 위조, 북한 정부 지원 목적의 대량 현금 밀수뿐 아니라 대북 사치품 수출을 위한 선적∙운송 행위에 관한 정보도 제공받는다.

 

웹사이트는 영어 외에도 한국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총 21개 언어로 번역돼 있으며, 왓츠앱, 시그널, 텔레그램 등 3개의 메신저 앱을 통해 제보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 미국 국무부가 1일 개설한 대북제재 위반 정보를 제보하는 웹사이트에 북한돈 아닌 한국돈 이미지(왼쪽)가 게시돼 있다. [RFJ 웹사이트 캡처]


그런데 새로 개설한 웹사이트에서 북한의 '자금세탁(Money Laundering)'과 '마약 및 위폐(Drugs and Counterfeiting)' 관련 정보를 거론하면서 북한돈이 아닌 한국돈을 예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2일 현재 RFJ 웹사이트의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유형을 예시한 사진에는 한국돈 1000원, 5000원, 1만 원권이 들어 있다.

미 국무부 웹사이트는 한국어 버전으로도 설명문을 볼 수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RFJ는 북한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돈세탁과 관련된 정보를 찾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이 이용하거나 북한의 이익을 위해 해외에 위치한 모든 은행 계좌를 포함한 북한과 연계된 국가나 단체와 관련된 가상 화폐를 포함한 통화 이동 정보뿐만 아니라 북한을 대신해 운영되고 있으며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유령회사나 은닉 회사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개설한 웹사이트의 설명문에 비추어 보면 '북한돈' 사진이 들어가야 맞지만 미 국무부에서 실수로 한국돈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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